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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장애인 공익 소송

장애인 공익 소송이 증가하면서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유주도 장애인 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공익 소송이 제기되면 장애인 원고는 건물주와 비즈니스를 동시에 소송하게 된다.     장애인 원고와 소송을 풀기 위한 합의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공익 소송에서 제기된 접근성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 건물주와 세입자인 비즈니스 사주와의 분쟁도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세입자로 있는 비즈니스의 정문에 들어 가는 과정에서 장애물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수리 및 법적 책임이 건물주인가 아니면 세입자 비즈니스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법적 책임에 대한 해석의 시작은 건물주와 세입자 비즈니스 간에 체결한 리스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수리 및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2017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캘리포니아 민법 1938조는 상업 리스일 경우 리스 계약서에 공인 접근 전문가(Certified Access Specialist)가 검사 후 작성한 리포트의 공개 의무를 정하고 있다. 모든 상업 건물주가 공인 접근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인 접근 검사를 했을 경우 이에 대해서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서명된 모든 상업 리스 계약서는 해당 건물이 공인 접근 전문가의 검사의 여부를 리스 계약서에 공개해야 한다.     공인 접근 전문가에 의해 건물에 대한 검사가 있었고, 접근 검사서 발행 이후부터 리스 계약서 서명전 사이에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된 법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나 수리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주는 리스 계약서 서명전에 공인접근 검사 리포트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 공인 접근 검사 리포트에서 제기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건물주의 책임이다.     이런 수리 책임을 리스 계약서에서 세입자의 책임으로 규정할 수 있다.     모든 세입자는 리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공인 접근 검사 리포트를 검토할 권리가 있고 리스 계약 서명 전 48시간 안에 리포트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는 리스 계약 서명 후 72시간 안에 리스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장애인 접근 검사 리포트 때문에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된 법을 준수했다는 결론이 났을 경우 리스 계약서 서명 후 7일 안에 검사 확인서와 검사 리포트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해당 건물에 대해서 공인 접근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공인 접근 검사를 원했을 경우 검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없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에 관한 시기와 비용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리스 계약서에 명시돼야 한다.     민법 1938조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서명된 모든 상업 리스에 적용되므로 건물주는 서명전에 모든 리스 계약서에 공인 접근 검사 리포트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공인 접근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검사 보고서와 확인서를 세입자에게 제공하고 리스 계약서에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다음에 검사 보고서의 제공에 관한 논란을 제거할 수 있다.     장애인 소송이 제기될 경우,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 소재는 리스 계약서에 의해서 결정된다.     장애인 공익 소송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현재로써는 유일한 해결 방법은 장애인 보호법을 지키는 것이다. 공익 접근 검사를 받은 후 지적된 사항을 수리한 후 확인서를 받는 것이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상 법 장애인 소송 공인접근 검사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 공익

2022-05-18

입구 턱 높이 7인치…7피트 진입로 깔아야

한인업소와 몰을 상대로 장애인 공익소송이 우후죽순처럼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인 업주와 소유주들은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LA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소송의 핵심내용과 방비책을 제시하기 위해 장애인차별방지법(ADA) 준수를 위한 주 정부 인가 인스펙터(CASp)와 함께 실제 현장을 찾아 발생하는 문제점과 규정을 점검해봤다. 단순히 식당뿐만이 아니었다. 제과점, 모텔, 아파트, 수영장 등 상업적인 용도로 장애인이 드나들 수 있는 모든 시설에 연방장애인법(ADA)이 적용된다. 제기된 소송들을 보면 거의 '무차별' 수준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들이 평등하게 어려움과 불편함 없이 시설에 입장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다. LA와 OC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종대 CASp는 "실제 예들을 보더라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면 간단하다. 1000~2000달러를 아끼려다가 1만~2만 달러를 손해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가 최근 맡은 인스펙션 내용중 한인들 케이스의 90%는 '예방'이 아니고 소송 제기 뒤 문제를 파악하는 '사후약방문'이었다. 박 CASp와 기자가 먼저 찾은 곳은 피코 인근 한 라티노 음식점이었다. 최근 이곳은 건물주와 업소에 2가지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다. 먼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주차장에 내려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스탠드까지 가는 통로의 경사가 높아 위험할 수 있다는 점과 스탠드가 규정의 36인치 보다 높다는 것이 이유였다. LA 한인타운 모 제과점과 월셔가의 한 카페는 장애인용 식탁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소송이 제기됐다. ADA 규정은 전체 좌석의 5%(또는 1개의 독립 테이블)를 장애인용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어찌 보면 쉬운 내용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업소들이 매우 많은 것이 한인타운의 현실이다. 주차장은 단순히 주차 공간 마련과 주차선 정비가 전부가 아니었다. ADA규정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공간과 하차 공간의 경사는 '2도'를 넘지 못하게 되어있다. 높은 경사에 휠체어가 불편할 수 있다는 이유다. 웨스턴길의 한 한인 몰은 주차장 전체의 배수 장치가 놓인 공간(울퉁불퉁한 표면)에 장애인 주차 공간을 설치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장애인들의 접근을 어렵게 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다. 마켓 통로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형 한인마켓들은 비교적 이를 잘 지키고 있지만 조그만 리커나 미니마트들이 문제를 안고 있었다. 취재진이 찾은 한 리커에는 통로에 쌓인 박스와 홍보 부스도 위험한 상태였으나 업소 주인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했다. 통로는 36인치를 확보해 휠체어 통과가 가능해야 한다. 모텔에서도 식당과 주요 시설에 적용되는 모든 원칙들이 똑같이 적용된다. 침대 인근과 샤워시설 모두가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해야한다. 큰 침대나 가구를 들여놔 휠체어가 움직이기 불편하다면 이슈가 될 수 있다. 피코길에서 찾은 한인 소유 건물의 E 식당은 좀 특별한 케이스다. 지은 지 80년 넘은 건물의 바닥이 밖의 인도보다 높았다. 입구의 턱이 7인치 높이여서 ADA 규정대로 7피트의 휠체어 진입로를 '업소 내부'에 확보해야 했다. 여기엔 랜딩(진입구간, 최대 2도 각도)과 램프(경사구간)로 구분해 공사를 진행했고 보조 손잡이 난간(34~38인치)을 설치함으로써 인증서를 받을 수 있었다. 박 CASp는 "30일 이내에 시정하면 협상과정에서 경감 요소가 된다. 하지만, 건물구조상 도저히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엔 최소한 '직원이 출입을 돕겠다'는 안내 표시라도 내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후약방문의 상황이 된 한인들의 50%는 '내가 소송에 걸릴 줄은 몰랐다'며 거부감을 갖고 시작한다"며 "이왕 문제가 발견되고 고쳐야 할 것이라면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CASp 인스펙터는 가주정부가 2007년에 만든 'CAS 프로그램'은 연방장애인법(ADA) 규정을 상업용 건물에 적용하는데 전문가들의 검사와 조언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현재 가주내 500여 명이 자격이 있으며, 이중 200여 명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인은 현재 10여 명 정도. 자격증 보유자 현황은 가주 일반서비스국 웹사이트(www.apps2.dgs.ca.gov/DSA/casp/casp_certified_list.aspx)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격시험을 거치며 매년 자격 연장을 해야 한다. 응시료는 400달러. 시험에 응시하려면 관련 전공을 보유하거나 건축 및 인테리어 등 업종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고객 문의에 따라 건물의 문제점들 확인하고 개선방향과 관련 규정 내용을 자문하며, 공사가 끝난 뒤 시정 내용을 정리해 인증하는 서류를 작성한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2016-09-01

7인치 턱 방치했다 7000달러 소송 부를 뻔

"휠체어 이용시 업소 입구와 화장실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좀더 빨리 알고 시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숨 섞인 설명이 이어지고 결국 수천 달러 합의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하소연이 쏟아진다. 최근 버몬트 인근 한 업소는 한 공익소송 변호사로부터 항의 편지를 받아들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입구에 있던 테이블들이 장애인 휠체어 진입을 방해했고 화장실도 역시 들어가기 어려웠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최근에 업소가 속한 몰 전체에 장애인 주차 구분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재판전 합의로 7000여 달러를 물어낸 직후였다. 일단 테이블을 치우고 말끔하게 재단장을 했지만 합의가 어떻게 진행될 지 오리무중이다. 이처럼 업주들에게는 표적 공익소송이 끝이 없는 터널같아 보일 정도로 골머리가 되고 있다. 실제 무의식적으로 몰 주변 입구에 5~7인치 턱을 만들어 놓은 경우엔 거의 자동적으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 합의로 지불해야 하는 돈은 케이스당 7000~1만 달러를 넘나들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신속히 받아들이면 쉽게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업주들이 이를 무시하거나 부주의해 오히려 소송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승호 변호사는 "번거롭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전체 사회가 함께 합의한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더 유연해질 수 있다"며 "정확한 기준이 서지 않을 때는 시청이나 관련 전문가들에게 신속히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웨스턴길의 한 식당업주는 "최근 손님중 한분이 '주차장에서 식당 입구로 오르는 턱이 높지는 않지만 휠체어가 올라오기 어렵겠다'고 지적하길래 관련 자문을 받아 고친 적이 있다"며 "몇 인치 안되는 턱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수천달러 소송에 휘말릴 뻔 했다"고 경험을 전했다. 다만 그는 몰 전체가 해당될 수도 있어 건물주와 같이 논의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가장 빈번한 소송 케이스는 불분명한 장애인 주차장 표시, 휠체어 탄 사람들에게 너무 높은 캐시어 스탠드, 화장실내 장애인 이용 편의 장치 미비 등이다. 이같은 사유로 소송이 제기되면 업주들은 '우리 업소엔 장애인이 온 적이 없다' '휠체어도 충분히 들어오는 것을 봤다'고 항변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이미 법적인 근거와 사례, 현장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이다보니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화장실 가는 길목에 쌓아올려진 음식재료, 주방용품, 청소도구 등도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 가면 화장실 입구나 화장실 가는 복도에 박스나 각종 물품 등을 쌓아놓은 경우가 많다. 올림픽 길의 한 식당을 방문한 전모씨는 "화장실을 가려는데 박스가 골목을 막다시피해 일반인도 오가는 데 불편할 정도였다"며 "이런 상황이면 장애인은 이용하기가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업소 관계자는 "정리해야지 생각은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긴다는 게 쉽지 않다. 마땅히 옮길 만한 공간도 없다"며 "장애인 소송에 대해 말은 많이 듣고 있다. 언젠가는 옮기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관련 사례들을 모아 계몽활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인성 기자

2016-08-28

‘장애인 공익소송’ 한인업소 피소

LA·뉴욕에서 유행하던 ‘장애인 공익소송’이 애틀랜타까지 확산됐다. 도라빌 한인식당 등 10여개 업소가 ‘장애인 시설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무더기 고소당했다. 토머스 H. 푸치는 지난달 9일 도라빌의 한식당 등 10여개 업소를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그는 “나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해당 업소가 장애인 시설을 갖추지 않아 이용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는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차장이 가파른 곳에 위치해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고 위험하며 ▶주차장에 장애인용 표지판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업소내 이동통로, 엘리베이터, 진입로, 출입문, 조명스위치, 화장실, 주차장 등을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시설과 장치를 의무화한 법이다. 이 법은 당초 장애인이 건물이나 시설 이용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였으나, 최근 일부 변호사들이 이 법을 빌미로 ‘장애인 공익소송’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하는 추세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 8월부터 7일 현재까지 같은 변호사를 고용해 도라빌과 디캡카운티 식당 10여곳을 무더기 고소했다. 피소된 식당은 한식당을 비롯해 베트남식당, 피자가게, 패스트푸드점, 맥주점 등 다양했다. 이에 대해 피소된 한인업주는 “변호사를 고용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무차별적 ‘장애인 공익소송’으로 이미 LA, 뉴욕 한인업체는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가주한미식품상협의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남가주 지역에서 장애인 주차 공간 규정 위반으로 고소당한 한인 리커, 마켓, 편의점이 3년 동안 300곳을 넘었다. 이들 업소중 일부는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금을 주고 고소를 취하시키기도 했다. 애틀랜타의 경우 주차공간과 화장실이 비교적 넓어 ‘공익소송’ 사례는 아직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피소된 업소들은 개발된지 오래돼 주차공간이 부족한 도라빌과 디캡카운티 상가에 집중돼 있다. LA 한인사회에서는 이같은 소송에 대해 가주한미식품상협회 등에서 공동대처에 나서고 있다. 또 캘리포니아주의회는 이같은 무차별 공익소송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권순우 기자

2015-10-07

악의적 '장애인 공익소송'…업소 보호장치 나왔다

한인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이 악의적인 ‘장애인 공익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가주 의회는 최근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을 무차별적인 장애인 공익소송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안 SB251을 통과시켰다. 현재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 놓은 상태다. 리차드 로스 가주 상원의원(민주당•리버사이드)에 의해 처음 발의된 이 법안은 공익소송을 당한 업주의 금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시설 개선을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10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한 스몰비즈니스 업주는 시설 점검 차원에서 장애인 시설 관련 검사관(CAS•Certified Access Specialist)을 부르면 이 검사관이 시설 점검을 한 후 120일 동안은 소송 걱정을 안해도 된다. 당연히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도 없다. 이 기간 안에만 시설 수리를 완료하면 되는 것이다. 일종의 유예기간인 셈이다. 100명 이상 직원을 보유한 업주의 경우 유예기간은 120일에서 90일로 줄어든다. 검사관의 시설 점검 후 90일 안에만 고치면 된다. 장애인 혹은 변호인이 시설 미비를 이유로 소송을 걸어도 스몰비즈니스 업주는 15일 안에 자발적으로 수리할 경우 수리비 외 다른 금전적 손실은 면할 수 있다. 다만 소송 이유가 건물 외부 및 내부의 표지판 이슈와 주차장 페인트 이슈 등일 때만 이 혜택이 주어진다. 장애인 공익소송의 적지 않은 부분이 표지판과 페인트 문제인 만큼 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주가 검사관의 지침대로 시설을 수리했을 경우 이에 들어간 비용은 향후 세금 보고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시나 카운티 단위로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장애인 공익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포함돼 있다. 사전 예방 차원이다. 그간 장애인 공익소송은 업주들의 골칫거리였던 것이 사실이다.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생활을 편리하게 하자는 취지로 25년 전 처음 시행됐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무분별한 소송이 이어지면서 업주들은 장애인 고객들을 꺼리게 됐고, 환영보다는 긴장부터 하게 됐다. 한번 이 소송에 휘말리면 적게는 몇천 달러 많게는 1만 달러 이상도 깨졌다.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에게는 치명타나 다름없었다. 피셔&필립스벌률그룹의 박수영 변호사는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만을 타겟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직업적 원고(professional plaintiff)'들이 나왔고, 또 이들을 앞세워 몇천 건씩 소송을 거는 변호사들도 쏟아져 나왔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사업체, 그리고 장애인 모두가 실질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벌금에 소송비용까지 내고나서, 시설까지 고치라고 하면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소송비용에 쓸 것을 시설을 갖추는데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안 통과 움직임에 한인 업주들은 반가움을 표시하고 있다. 장애인 공익소송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던 가주한미식품상협회(CA KAGRO) 김중칠 회장은 “주변에서 장애인 공익소송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다”며 “이제 업주들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됐으니 조금은 안심”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2015-09-17

[이 아침에] 악질 공익소송에 분노하다

장애인들의 공익소송에 관한 내 글을 읽었다는 독자의 편지를 받았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독자는 작년 봄, 그동안 말로만 듣던 공익소송을 당했다고 했다. 식당 입구의 턱이 높아 휠체어가 굴러갈 수 없게 돼 있다는 이유였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겁도 나고 당황하고 있던 중 그쪽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다. 3000달러를 주면 소송을 취하해주겠다고. 그는 얼른 그 돈을 줘버렸다. 맞서는 것보다 원하는 금액을 주고 '먹고 떨어져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영어도 짧고 시간도 없고 무엇보다 귀찮으니까. 그리고는 안심하고 있었는데 몇 달 전, 같은 이유로 또 소장을 받았다. 이번에는 다른 장애인이었고 다른 변호사였다. 그는 분노했다. 그리고 크게 후회했다. 힘들더라도 처음부터 철저하게 대응할 걸. 지금 그는 변호사를 선임해 그 허울좋은 '공익소송'과의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다행히 지적된 시설을 정해진 기간 안에 개선하거나 설치하면 벌금을 안 내도 되는 법이 새로 생긴 걸 알았단다. 그는 말했다. 이제부터라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 않겠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어요. 그는 지금도 많은 한인업소 주인들이 공익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악덕 장애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거라면서 '절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고 끝까지 맞서 싸웠으면 좋겠다'는 말로 편지를 맺었다. 장애인이 특권이라도 되는 양 기세등등해진 데에는, 권리를 권력으로 변질시켜 횡포를 부리는 데에는 한인업소 주인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면서. 그렇다. 그런 짓을 자행하게끔 우리가 멍석을 깔아주었다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한인업소를 걸고 넘어져 봤자 땡전 한푼 나오는 것 없더라는 인식을 갖게끔 처음부터 강력한 '본때'를 보여주지 못했으니까. 한국인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나서서 해결하기보다는 좋은 게 좋다고 대충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다. 부당하고 억울한 경우를 당해도 그냥 참는다.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지.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하면서. 그런데 내가 더럽다고 피한 똥을 다른 사람이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다. 또한 너도나도 더럽다고 똥을 피해버리면 이 세상은 온통 악취가 진동하는 똥밭이 될 것 아닌가. 누구라도 나서서 똥 싼 사람을 응징해야지. 누가 말했다. 이계숙씨는 사회문제를 지적하고 계도하는 글보다는 그저 할배들과 지지고 볶는 얘기나 쓰는 게 어울려. 나도 안다. 정의로운 척, 올바른 척하는 글 써봤자 '니나 잘 해라'는 반응이 돌아온다는 것을. 그렇지만 가끔은 짚고 싶다. 내가 의협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틀린 것을 보고도 눈 감는 것은 비겁하니까. 직접 해결은 못하더라도 목소리는 높일 수 있으니까. 혹자는 말할 것이다. 혼자 그래봤자 안돼.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그냥 모른 척 해버려. 계란으로 바위를 아무리 쳐봤자 바위는 꿈쩍도 안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말이다. 바위 겉면에 계란을 친 흔적은 남길 수 있다.

2015-07-28

"화이트 튜나 공익소송 관련…편지 받은 업주 연락주세요"

"화이트 튜나 관련 공익소송 편지를 받은 업주는 연락바랍니다." 한인 일식당들이 생선 표기를 잘못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공익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주한인일식업협회(회장 지미 고)는 공익소송 관련 편지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우선 협회로 연락을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일부 식당 및 마켓들은 여전히 생선이름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지난해 말부터 롱비치 지역 한 타인종 변호사가 한인 일식당들이 '에스콜라(Escolar)'를 '화이트 튜나(White Tuna)'로 잘못 표기했다며 거액의 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많은 업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미주한인일식업협회에 따르면 LA는 물론 오렌지카운티,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등 100여 개 이상의 한인 일식당에 화이트 튜나 공익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처럼 공익소송이 확대되자 한인일식업협회는 협회 회원들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모금하고 주류 로펌(Ross Wersching & Wolcott LLP)에게 이번 소송에 대한 변호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이렇게 되자 공익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는 새로운 한인 일식당 및 이미 편지를 받은 일식당들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지미 고 회장은 "합의금을 원하는 원고 측 변호사가 또다시 무차별하게 소송장을 발송하고 있다. 현재까지 소송장을 받은 두 업소가 대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진행 중이다"며 "새로 편지를 받았거나, 이미 받은 업주들도 공동대응에 참여하여 부당함에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그는 "아직 일부 식당과 한인마켓에서는 생선이름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빠른 대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이번 소송에 참여한 회원은 약 50여 명으로, 생선 공급업체들도 일식당들을 돕기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섰다. 또 일부 한인 일식당들은 매장 내 '화이트 튜나로 인한 손해 배상' 포스터 등을 제작, 고객들에게도 피해 내용을 알리고 있다. 고 회장은 "비용과 상관없이 공익소송을 빙자한 악의적 소송인 만큼 끝까지 한마음으로 의기투합해 대응하겠다"며 피해 한인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문의: (949)275-7705 이성연 기자

2015-07-07

한인 네일살롱도 장애인 공익소송 피소

뉴욕시에서 장애인 공익 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장애인 공익 소송은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근거해 장애인이 건물이나 시설 이용권을 침해당했을 때 제기하는 것으로 최근 들어 무차별적 양상을 띠는 추세다. 관절 질환으로 휠체어를 타야 하는 제시카 데 라 로사는 지난달 17일 맨해튼의 한인 운영 B네일살롱을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로사는 소장에서 "해당 업소의 장애인 시설 미비로 이용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는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과 뉴욕주 인권법 뉴욕시 인권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도 독립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통로.엘리베이터.진입로.출입문.조명스위치.화장실.주차장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업소 인근에 거주하는 로사는 지난 4월 3일을 포함해 여러 차례 업소를 방문했지만 장애인 시설 미비로 불편을 겪었다. 로사가 지적한 문제점은 ▶보도블록에서 업소 출입문까지 장애인을 위한 통로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 ▶36인치 이상 높은 카운터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네일과 페디큐어 테이블 ▶휠체어를 타고는 이용할 수 없는 마사지.태닝.왁싱 시설 ▶출입구 장애인 시설 미비 ▶계단 핸드레일 미비 등이다. 로사는 이 소송에서 최소 500달러의 기본 배상금과 위반 사항 한 건당 500달러의 추가 배상금 500달러의 징벌적 배상금 그리고 법적 비용 등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최근 뉴욕시에서는 홀푸즈마켓과 메이시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업체 공공기관인 뉴욕시트랜짓 그리고 델리.술집 등 민.관과 업종 및 규모를 가리지 않고 이 같은 장애인 공익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 5월 30일자 A-1면 6월 10일자 A-7면>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2015-06-10

장애인 공익소송 어디까지…분식점도 당했다

일식당, 세탁업소에 이어 또 장애인 공익 소송이다. 이번에는 LA한인타운의 한 분식점 내부 시설이 문제가 됐다. LA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제이미 레이예스란 남성이 한인타운 4가와 버몬트 애비뉴 교차로에 있는 한인 분식점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소장에서 "식당 내 테이블과 의자 등의 시설이 장애인 보호법에 위반된다"며 총 16가지를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분식점에 장애인을 위한 고정된 의자가 없는 것,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을 위한 충분한 공간(30x48인치)이 없다는 점, 식탁 높이(28~34인치)가 적당하지 않다는 것, 테이블 간 간격(복도)이 기준(최소 36인치)에 맞지 않다는 것 등이다. 원고 측은 이와 같은 장애인 보호법을 위반한 것에 따른 손해 배상, 시설 정비 등을 요구했다. 분식점 주인 이모(63)씨는 지난 4일 소장을 전달받았다. 이씨는 "장애인 손님이 오면 늘 더 친절을 베풀었고, 불편한 점 없이 식사를 하도록 서비스했는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한인 업소가 공익 소송을 당하는 사례는 최근 빈번하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익 소송을 당한 한인 업소는 300여 곳이 넘는다. 문제가 된 업소는 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내부 시설, 화장실 시설 등이다. 이승호 변호사는 "무작정 합의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비즈니스 보험에 클레임을 제출할 것 ▶장애인 보호법 위반에 대해 건물주와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살펴 볼 것 ▶소송이 제기됐을 때 즉시 장애인 전문검사관(CAS)에 시설 검사를 받고, 시설을 보완할 것 등을 조언했다. 오세진 기자

2015-06-05

이번엔 한인 세탁업계 '장애인 공익소송'

이번엔 한인 세탁업계다. 리커스토어, 일식당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장애인 공익소송이 세탁소까지 번지고 있다. LA한인타운 지역 웨스턴 애비뉴와 베벌리 불러버드 인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한인업주는 최근 소장을 받았다. 업소앞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업주는 "소송 당사자는 히스패닉이다. 최근 장애인 손님도 온 적이 없는데 소송장을 받아 황당하다"며 "현재 건물주 및 상법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세탁소는 큰 쇼핑몰에 위치했다는 특성상 장애인 전용 주차장 규정를 어겼다며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는 게 변호사들의 전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무차별 장애인 공익소송이 세탁업계로까지 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남가주한인세탁협회 홍해광 회장은 "규모가 적은 쇼핑몰에 장애인 시설이 미비하다는 점을 악용, 건물주와 입주 업소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확히 고소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소송이 확산될 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소송이 타 업소들로 확산되면 협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번 기회에 각 세탁소 업주들은 주차장이 규정에 맞는지 꼭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성연 기자

2015-06-04

장애인 뉴요커, 샌드위치점 공익소송

뉴욕시에서도 장애인 공익소송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이하 ADA)에 따라 식당이나 소매점 등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기하는 것이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인 클라우디오 대레조는 맨해튼 파크애브뉴 샌드위치전문점 '스프레즈 파크 사우스 코퍼레이션'과 업주 임모씨 등을 상대로 최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식당의 장애인 접근 시설 미비로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이는 ADA와 뉴욕주 인권법 뉴욕시 행정조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업소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대레조는 지난 4월 15일 휠체어를 타고 업소에 들어가려 했으나 계단 때문에 실패했다. 데레조는 소장에서 "업소를 방문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식사를 즐기고 있는 것을 보며 나도 함께하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 없었다"며 "진입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제거되면 그 때 다시 식당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ADA는 건물이나 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 통로 엘리베이터 진입로 출입문 조명 스위치 화장실 주차장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데레조는 소송에서 최소 2000달러의 기본 배상금과 위반 사항 한 건당 500달러씩의 추가 배상금 2000달러의 징벌적 배상금 법적 비용 등을 요구한 상태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2015-05-29

'화이트 튜나 표기' 공익소송 공동대응

한인 일식당 업주들이 공익소송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한인 일식업소들을 대상으로 제기된 '생선이름 표기 공익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미주한인일식업협회(회장 지미 고)는 지난 16일 세미나를 열고 법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법적 대응을 위한 비용 모금에도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부터 롱비치 지역 한 타인종 변호사가 한인 일식당들이 '에스콜라(Escolar)'를 '화이트 튜나(White Tuna)'로 잘못 표기했다며 거액의 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본지 3월20일자 경제 3면> 이 소송은 이달 초 웨스트LA 지역 한 한인 일식당에서도 소송장이 접수될 정도로 남가주 전체로 퍼지고 있다. 지미 고 회장은 "원고 측 변호사인 웨이드 밀러가 소송한 식당들에 대하여 협회 회원들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모금하고, 이번 소송을 이길 때까지 한마음으로 함께 하기로 의기투합했다"고 밝혔다. 고 회장은 "일식업주들은 수산물 공급업체에서 '화이트 튜나'로 표기한 사항을 그대로 사용한 것일 뿐이다. 지금까지 공급업체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업주들이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인보이스를 모으는 등 철저하게 준비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번 공동대응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모든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기로 했다. 또,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한 업체에게도 소송장이 들어올 경우 같은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참가업체는 LA는 물론 오렌지카운티, 샌디에이고 지역 등의 식당들을 포괄한다. 현재 30여 명의 업주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으며, 10여 명이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고 회장은 "이번 공동대처에는 지역과 업종 구분없이 동참을 원하는 업주들은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며, 공익소송을 빙자한 악의적 소송인 만큼 끝까지 대응하겠다"며 많은 한인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일식업협회는 이번 주 내로 변호사를 선임할 방침이다. ▶문의: (949)275-7705 이성연 기자

2015-05-18

[상법] 장애인 공익소송 대처법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소유주에게 있어서 골칫거리 중 하나는 장애인 공익소송이지만 이러한 소송은 캘리포니아 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방법이나 다른 주법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은 장애인을 보호의 강도가 훨씬 강하다. 실제로 미국에서 제기되는 장애인 공익소송의 40%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장애인보호법에 근거하여 장애인들이 식당이나 소매점 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접근성을 위한 법을 위반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법의 의지는 장애인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제한을 받은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고, 소송에서 질 경우 아무리 작은 위반일지라도 최하 1000달러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법을 위반한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오너가 부담해야 한다. 먼저,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했을 때, 소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보험에 클레임을 제출한다. 많은 비즈니스 보험은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한 방어를 해주는 옵션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험을 들기 전에 장애인 공익소송이 커버가 되는가를 확인하기 바란다. 둘째, 장애인 보호법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는 계약적인 관계로 책임의 소재를 정할 수 있다. 셋째, 건물을 개조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하여 공사를 할 때 반드시 장애인 보호법을 준수하는 공사를 한다. 넷째, 공인 장애인 접근성 전문검사관 (Certified Accessibility Specialist)에게 장애인 접근성에 관한 검사를 받고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특히, 장애인 접근성 전문검사관에게 검사를 받았는데도 소송이 제기됐다면, 벌금의 한도액이 4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내려갈 뿐 아니라 소송도 60일간 중단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다섯째,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즉각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공인 장애인 접근성 전문 검사관의 검사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장애인 소송 중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는 장애인이 운전하는 밴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의 확보다. 또한 장애인 주차공간의 정확한 자리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문의:(213)487-2371

2015-05-13

[기자의 눈] 공익소송을 대하는 두 단체

취재를 하다 보면 크게 두 종류의 단체를 만난다.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회원사의 협력부재로 협회 본연의 일에 소홀한 단체도 있다. 최근 한인 일식업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생선이름 표기 공익소송에 이어 장애인 공익소송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협회다. 공익소송에 단체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해 '한인일식업협회'를 만들었지만 단체 결성 후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괜히 나서서 문제만 일으키는 거 아니냐"는 회원들의 우려에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자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사실 협회를 키워보려고 노력했지만 업주들 간의 의견이 달라 무산됐다"라며 "뉴스로 상황이 보도돼 상대 측 변호사들만 더 자극하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고 한숨을 내쉰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소송 편지를 받은 한 일식당 업주는 "상대측 변호사로부터 발송된 편지를 돌려보냈다"며 "누군가 편지를 받지 않고 돌려보내면 괜찮다는 이야기에 수신 거부를 했다"고 말했다. 이는 잘못된 정보다. 소송은 무작정 피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도움을 줘야 할 협회는 아직 이렇다 저렇다할 해결책이 없다. 회원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 180도 분위기가 다른 단체도 있다. 남가주 한미식품상협회(KAGRO)는 적극적이다. 지난 수십 년간 리커스토어와 마켓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대표해 온 협회는 수많은 공익소송으로 몸살을 앓는 회원들을 위해 정기적인 세미나와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잡지도 발행한다. 장애인 공익소송 대처법과 보험 가입법을 비롯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연방법 및 주법 정보가 담겨 있다. 회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각종 광고도 실려 있다. KAGRO는 단체로 움직인다. 지난해 4월 한 로펌 단체와 업무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회원들이 공익소송을 당했을 경우 저렴한 변호사 비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까지 마련했다. 공익소송의 사각지대에 몰려있는 상당수 한인 업주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세대간 교체가 원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단체도 있다. 남가주한인음식업연합회(KAFRA)의 경우 곧 새로운 회장과 이사진이 구성된다. 주회원은 40대부터 60대다. LA한인타운에 젊은 업주가 많이 있지만 이들은 협회에 관심이 없다. 하지만 그들을 탓할 수는 없다. 언어 소통의 문제와 세대별 이질감은 큰 벽이다. 하지만 한인타운을 일군 1세대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타운도 없다. 지난 4년간 회장직을 맡은 왕덕정 회장은 "지금까지는 한인 업주들의 노동법, 위생법 관련 교육이 부족해 각종 세미나를 통해 재정비를 해왔다"며 "이를 디딤돌 삼아 6월에 새로 선출되는 신임 회장을 도와 성장하는 데 목표를 둘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인 상권의 확대와 발전에 비해 업주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동종 업계 종사자끼리 서로 강점을 키워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한인타운에도 필요하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 업계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하나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5-05-06

'장애인 공익소송' 적극 맞서라

소위 '장애인 공익소송'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주로 리커스토어, 마켓 등을 대상으로 제기되던 장애인 공익소송이 이제는 한인 일식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한인일식업협에 따르면 최근 한인 일식업주들이 장애인 주차공간과 화장실 규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인일식업협회 지미 고 회장은 "지난 12월부터 LA지역 일식당 업주들을 상대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은 화장실이 장애인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아직 생선이름 표기 공익 소송도 진행 중인데 장애인 공익 소송까지 더해져 난감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장애인 공익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편지가 오면 돈을 주고 합의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를테면,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이하 ADA) 변호사로부터 편지를 받더라도 30일 이내 문제가 된 부분을 개선하면 소송을 피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가주에서 발효된 '공익소송 피해업소 보호법(SB1186)'은 공익소송 원고가 소송을 하기 전에 시설개선을 위해 최소 30일에서 최장 60일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업주들은 건물이 보호법에 부합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거치는 조사인 'CASp(Certified Access Specialist) 인스펙션'을 이용해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전문 이승호 변호사는 "많은 업주들은 편지가 와도 무시하거나 합의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며 "ADA변호사로부터 소송 관련 편지를 받으면 반드시 법원을 통해 대답을 해야 한다. 그 후 미비시설 내용을 시정해야 한다. 만약 3가지 해당사항에 포함되면 업주는 소송 중단 요청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건물안전 부서(Department of Building and Safety)로부터 장애인 관련 퍼밋을 받았고 ▶CASp로 부터 확인을 받고 ▶직원 25명, 매상이 연간 350만 달러 이하인 스몰비즈니스일 경우 업주는 법원에 소송 중단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60일의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적 합의금도 4000달러에 1000달러로 낮아진다. 다만, 앞의 두 조건에는 해당이 안 되고 스몰 비즈니스만 해당되는 경우, 30일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고 법적 합의금은 2000달러로 낮아진다. 또 2008년 1월1일~2016년 1월1일 사이에 신축된 건물이고 CASp 검사를 받았을 경우 재판부에 소송일시 중단을 요청하고 케이스 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2013년 7월1일부터는 리스 계약서에 반드시 CASp 검사 유무를 기입하도록 돼 있다. 이 변호사는 "소송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키는 것이다. CASp를 통해 인스펙션을 받는 것이 소송을 막기 위한 예방책"이라며 "일부에서 악용되는 사례가 많지만 많은 한인업주들이 억울하다 생각하지말고 가주에 맞는 규정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식품상협회(KAGRO·회장 김중칠)의 이지니 사무총장은 "한 한인 업소의 경우 소송이 들어왔는 데 해당 시설은 고치지 않고 합의만 하고서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또다시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4명의 변호사에게 소송 편지를 받기도 했다"며 철저한 대처를 당부했다. 이성연 기자 장애인 주차공간·화장실이 주요 타겟 무엇이 문제인가 장애인 주차공간 화장실 등이 ADA 변호사들의 주요 타겟이다. 업소 내 화장실 복도에 맥주 휴지 박스 등을 쌓아두는 것도 장애인 공익소송의 원인이 된다. 가주 장애인 시설 규정을 살펴보면 ▶복도 너비는 최소 44인치 확보 ▶문이 열릴 때 90도 이상으로 오픈 ▶화장실에 있는 페이퍼 타월 및 페이퍼 변기 커버 등의 높이는 최대 40인치 세면대는 34인치 또 변기 센터에서 벽까지 거리 18인치 ▶거울은 휠체어에 앉은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높이 ▶화장실내 회전 반경 60인치 확보 ▶안전대(Grab Bar)는 변기 뒤와 벽면에 둘 다 필요 ▶계산대 높이는 적어도 일부분이 34인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테이블 등이다. 장애인 공익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법 전문가협회가 공인한 장애인 시설 감사업체로부터 '확인증'(certificate)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웹사이트(www.calcasp.com)를 방문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2015-05-04

장애인 공익소송 확산

최근 캘리포니아주 한인업소를 상대로 소위 ‘장애인 공익소송’이 남발되는 가운데, 남동부에도 이같은 소송이 확산될 조짐이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 주차공간 규정 위반으로 소위 ‘공익소송’을 당한 한인 리커, 마켓, 편의점이 300곳을 넘었다. 가주에 한인 리커, 마켓, 편의점이 2800여 곳이 있으니 10%가 넘는 한인 업주들이 공익소송을 당한 것이다. 소송의 이유는 대부분 장애인용 주차공간의 폭이 11피트가 되지 않아 매우 불편하다는 것이다. 이들 공익소송은 ‘장애인 권익’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부분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고 있어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비판이다. 권진 변호사는 “지난해부터는 변호사들이 소송을 하겠다는 편지를 보내지 않고 곧장 고소장을 보내고 있다”며 “절차가 복잡하고 합의 비용도 최소 4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남동부에도 유사한 소송은 제기되고 있다. 한인이 운영하는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의 한 일식집은 지난 2012년 ‘장애인접근권보장협회’라는 단체로부터 피소당했다. 비영리단체를 자처하는 이들은 최근 3년간 100여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 소송의 이유는 주로 화장실 등에 장애인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 일식집은 결국 2013년 합의금을 주고 소송을 종결했다. 애틀랜타의 경우 LA와는 달리 주차공간과 화장실이 비교적 넓어 ‘공익소송’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지명훈 조지아한인주류협회장은 “일부 한인업체는 장애인주차장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별 문제는 없다”며 “해당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건물을 매입·운영한 경우 ‘그랜드파더로’(Grandfather Law)를 적용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이 다르다. 조지아주도 용적률 건평에 따라 장애인 주차공간을 꼭 갖춰야 한다. 가령 차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는 1대 이상의 장애인 주차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건축업계에 따르면 조지아 주법상 50대 주차가 가능한 공간의 경우 2대의 장애인 주차공간이 꼭 필요하다. 또 추가로 25대에 1대씩 장애인 주차공간이 있어야만 한다. 또 주차공간 역시 9피트 폭에 19피트의 길이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핸디캡 공간의 경우 로딩 공간은 5피트의 폭에 19피트의 길이가 마련되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개점하거나 리모델링 시에는 카운티나 시에서 장애인 주차장을 다시 시공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신복례·권순우 기자

2015-04-07

무차별 장애인 '공익소송'…한인업소 300여곳 당했다

남가주 지역에서 장애인 주차 공간 규정 위반으로 소위 '공익소송'을 당한 한인 리커, 마켓, 편의점이 3년 만에 300곳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에도 장애인 주차장 관련 공익소송이 심심찮게 있었으나 2012년 초 새 규정 시행 이후에만 무려 300곳이 넘는 한인 리커 업주들이 공익소송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가주에 한인 리커, 마켓, 편의점이 2800여 곳이 있으니 10%가 넘는 한인 업주들이 공익소송을 당한 것이다. '공익소송'은 명분은 공익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부분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고 있어 저의가 매우 부도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 김중칠 회장에 따르면, 2012년초 샌디에이고에서 시작된 공익소송은 오렌지카운티를 거쳐 팔로스버디스, 토런스, 사우스센트럴, 버논, 이스트LA, 샌페드로, 사우스베이 등 LA카운티를 거쳐 올들어서는 다이아몬드바와 인랜드 등 동부와 풋힐, 샌타바버라 등 북쪽으로 지역을 넓혀가고 있다. 공익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편지나 소장을 받고 식품상협회에 대책을 문의한 업소가 300곳이 넘으니 협회에 이를 알리지 않은 업소까지 포함하면 피해 업소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 소송의 내용은 대부분 장애인용 주차공간의 폭이 11피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정된 장애인법(ADA)에 따르면, 공공건물에 주차공간이 1~25개일 경우 최소 1개의 장애인용 주차공간이 있어야 하고 그 1개는 밴 차량이 사용 가능한 크기여야 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장애인 주차공간인 8피트를 11피트(가주규정은 12피트)로 늘리든지, 8피트를 유지할 경우 옆에 있는 로딩존을 기존 5피트에서 8피트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주차공간 공익소송은 리커.마켓 등만 당한 것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다운타운에 있는 한인 의류업소 'J&C미니몰'을 비롯해 자바에서도 수십개 업체가 소장을 받았고 올들어서는 한인타운 식당 2곳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당했다. 공공건물이면 어디나 적용되는 것이다. 샌디에이고 소재 '센터 포 디서빌러티 액세스(Center for Disability Access)'라는 로펌을 비롯해 셔먼오크스와 테미큘라에 있는 변호사 3명이 주도하고 있는데 피소된 한인 업소의 60% 이상은 샌디에이고 변호사로부터 소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2012년 무분별한 공익소송 방지를 위한 가주 법이 제정된 이후 주법을 우회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자원봉사 차원에서 대응 소송을 맡고 있는 권진 변호사는 "지난해부터는 변호사들이 소송을 하겠다는 편지가 아니라 곧장 소장을 보내고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합의 비용도 최소 4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올라갔다"면서 주차공간이 규정에 맞는지 꼭 미리 확인해볼 것을 당부했다. 신복례 기자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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